배당 투자에서 수익률만큼 중요한 게 "세금과 건보료 경계선"이에요. 모르고 넘으면 실수령액이 확 줄어듭니다. 핵심 숫자만 정리했어요.
국내 배당은 받을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돼요. 100만 원 배당이면 약 84.6만 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종합과세)로 과세될 수 있어요. 이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5월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기준이 더 낮아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소득요건 판정에 합산되고, 지역가입자라면 건보료 부과 소득에 반영됩니다. 은퇴 후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노린다면 이 선을 특히 신경 써야 해요.
경계선 아래로 관리하거나, 넘는다면 그만큼의 세금·건보료를 실수령에서 미리 빼고 계획하는 게 안전해요. 배우자·가족 명의 분산, 비과세·분리과세 계좌(ISA 등) 활용도 고려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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