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미국 지수에 장기투자한 뒤, 은퇴 후 매년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려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큰 마찰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매도 시점에 차익이 실현되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자산이라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세후 수령액과 자산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실현한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금을 매깁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즉 한 해에 차익을 몰아서 크게 실현하면 누진 구간에 걸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 기본공제를 활용하고, 한 해 과세표준이 3억 원을 넘지 않도록 매도를 여러 해에 나누면 평균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에 필요한 만큼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계속 굴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되므로, 매수 결제일 환율과 매도 결제일 환율의 차이에서 생기는 환차익도 양도차익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세금이 나올 수 있는 특이한 상황이 생깁니다. 환율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가족 단위 절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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