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하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자격, 다른 하나는 소득공제와 이자를 챙기는 저축 수단입니다. 사회초년생·무주택자라면 종잣돈 설계의 기본 계좌로 검토할 만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청약 납입 인정한도가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분양 등에서 유리한 순위를 쌓으려면 인정한도만큼 꾸준히 넣는 편이 유리하지만, 25만원을 넘겨 넣어도 초과분은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으니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과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고,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적용 범위도 세대주 배우자까지 넓어졌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실질 절세 효과가 있으니 무주택 기간에는 챙기는 게 좋습니다.
청약저축 금리는 2024년 9월 인상되어 납입 기간에 따라 연 2.3~3.1% 수준입니다. 단기 예금 대비 특별히 높은 편은 아니므로, 이 계좌는 '고수익'이 아니라 '청약 자격 +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종잣돈을 빠르게 불려야 하는 시기라면,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한도(월 25만원 안팎)까지만 활용하고 나머지 여윳돈은 ISA·연금저축·인덱스 투자로 분산하는 편이 자산 성장 속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계획, 무주택 유지 기간, 세율 구간을 함께 놓고 배분 비중을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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