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어 자산에서 주식만큼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한 안전자산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에게만 판매하는 저축성 국채로,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로 굴려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반의 현금흐름을 미리 확정하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습니다.
기관이 아닌 개인만 전용계좌로 청약할 수 있는 국채입니다. 만기는 3년·10년·20년물이 있으며, 10만원 단위 소액부터 살 수 있고 연간 매입 한도는 1인당 2억원입니다.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만기 전까지 이자를 나눠 받지 않고, 만기 보유 시 연복리로 계산해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표면금리는 발행 회차마다 그때의 시장금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여기에 만기가 길수록 커지는 가산금리가 붙는데, 2026년부터 장기물의 가산금리가 확대되어 10년물은 1.0%, 20년물은 1.25%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오래 묻어둘수록 확정 수익률이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2026년 새로 도입된 3년물은 가산금리와 세제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만기 5년 이상(10년·20년물)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1인당 2억원 한도로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부담인 사람에게 특히 유리한데, 이 국채의 이자는 2,000만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연복리·가산금리는 모두 만기 보유가 전제입니다.
첫째, 은퇴 시점에 맞춰 만기를 설계하면 은퇴 초반의 순서의 위험(시장 급락기에 주식을 팔아야 하는 위험)을 줄이는 방파제가 됩니다. 둘째, 금융소득이 커 종합과세·건강보험료 상승이 걱정되는 자산가라면 분리과세 한도를 활용해 세후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주식·ETF의 변동성과 짝을 맞추는 채권 비중의 일부로 넣으면 포트폴리오의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가장 큰 제약은 유동성입니다. 매입 1년 뒤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중도에 팔면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표면금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도에 쓸 가능성이 있는 생활비·비상금은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약 경쟁이 있을 때는 한도만큼 배정되지 않을 수 있고, 표면금리는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발행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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