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끝이 아니라 절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계좌나 IRP로 옮기면, 평소 납입한도와는 별도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IRE를 준비한다면 비과세로 굴린 ISA 자금을 그대로 노후 연금 자산으로 전환하면서 세금까지 한 번 더 아끼는 구조입니다.

핵심 규칙 — 60일·10%·300만원

ISA 만기(계약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 해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더해집니다. 이때 입금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이라는 일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단, 6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일반 납입으로 처리되어 추가공제 기회가 사라집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추가분 300만원만 보면 최대 약 49.5만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평소 연금 납입으로 900만원 한도까지 채워 두었다면, 그 해 공제대상 금액은 최대 1,200만원(900만원 + ISA 전환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ISA 비과세와 '이중 절세'

ISA는 운용 중 발생한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아끼며 키운 자금을 다시 연금계좌로 옮겨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같은 돈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두 번 활용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옮기기 전 확인할 점

파이어맵은 입력한 생활비·국민연금·수익률로 자산을 매년 시뮬레이션해 고갈 나이를 계산합니다. ISA·연금계좌 같은 절세 배치가 내 은퇴 시점을 얼마나 앞당기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제·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최신 규정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