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몇 살에 당겨 받아야 이득일까

조기 은퇴를 하면 퇴사 시점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소득이 비는 소득 크레바스가 생깁니다. 이 구간을 메우려고 국민연금을 정상 시점보다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고려하게 됩니다.

감액 구조

조기 수령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1년 당길 때마다 연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어 최대 30% 감액(=70% 수령)이며, 한 번 줄어든 금액은 정상 개시 나이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고 평생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월 100만 원이라면 5년 조기 수령 시 평생 월 70만 원입니다.

이득/손해의 갈림길

당겨 받으면 더 일찍·더 오래 받지만 매달 금액은 적습니다. 늦게 받으면 금액은 크지만 공백기를 다른 자산으로 버텨야 합니다. 건강 상태, 다른 금융자산의 여유, 크레바스 길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금융자산이 공백기를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액을 감수할 필요가 적고, 반대로 공백기 자산이 빠듯하면 조기 수령이 안전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이어맵에서 수령 시작 나이를 바꿔가며 감액된 월 수령액과 자산수명 변화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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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며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