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 총정리 — 연 900만원, 최대 148만원 환급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13월의 보너스'로 꼽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고, 내 소득이면 몇 %를 돌려받는지, 연금저축과 IRP에 어떻게 나눠 담아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 파이어 가능 나이 1분 만에 계산하기 →1. 세액공제 한도: 합산 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단, 세부 한도가 나뉘어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단독 한도: 연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한도: 연 900만원
즉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해 총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IRP는 단독으로도 900만원 전액을 채울 수 있어, 연금저축 계좌가 없어도 IRP 하나로 최대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소득별 공제율: 16.5% vs 13.2%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소득 수준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다릅니다.
| 구분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환급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핵심 포인트
• 공제율은 '세액공제'라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줍니다(소득공제와 다름).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은 구조라, 사회초년생·저연차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 900만원을 다 못 채워도 낸 만큼 비율대로 돌려받습니다(예: 16.5% 구간에서 300만원 납입 → 49만5천원).
연금계좌까지 반영해 내 은퇴 자금 계산하기 →
• 공제율은 '세액공제'라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줍니다(소득공제와 다름).
•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은 구조라, 사회초년생·저연차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 900만원을 다 못 채워도 낸 만큼 비율대로 돌려받습니다(예: 16.5% 구간에서 300만원 납입 → 49만5천원).
3. 연금저축·IRP에 어떻게 나눠 담을까
배분에 정답은 없지만, 흔히 쓰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연금저축은 상품 선택 폭이 넓고 일부 중도인출이 가능해 유연합니다. 유연성을 우선한다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로 채웁니다.
- IRP 900만 몰빵 — 계좌를 하나로 관리하고 싶다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공제액은 같습니다. 다만 IRP는 원칙적으로 일부 중도인출이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세요.
IRP에는 위험자산(주식형) 편입 한도(적립금의 70%) 등 규정이 있어, 공격적으로 운용하려면 연금저축펀드를 함께 쓰는 편이 자유롭습니다.
4. 한도를 넘겨 냈다면? '이월공제'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초과해 납입했더라도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금계좌 납입액 이월신청). 또한 애초에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나중에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아, 여유가 있을 때 미리 넣어두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5. 조기은퇴(FIRE) 관점의 주의점
- 연금계좌는 55세까지 '묶인 돈' — 세액공제받은 연금계좌를 55세 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50세 이전 조기은퇴를 노린다면, 은퇴 후 첫 생활비는 일반 계좌·ISA·예금 등 먼저 꺼내 쓸 브리지 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액공제 한도만 채우기 — 자금이 오래 묶이는 게 부담이면, 공제 효율이 가장 좋은 900만원까지만 연금계좌에 넣고 나머지는 유동성 있는 계좌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낮은 소득 구간을 활용 — 16.5% 구간(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한도를 꽉 채우면 환급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소득이 크게 오르기 전 저연차 시기가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이 중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이며, IRP를 더하거나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 Q. 내 소득이면 몇 %를 돌려받나요?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입니다. 900만원을 다 채우면 각각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환급받습니다.
- Q. 한도를 넘겨 납입하면 손해인가요?
-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해에 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해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