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차이 한눈에
이름은 비슷한데 운용 방식과 책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DB·DC·IRP의 차이를 '누가 굴리고 누가 책임지나'로 쉽게 정리했어요.
퇴직연금까지 반영해 내 파이어 나이 계산 →1. 한 문장 요약
DB형은 회사가 굴리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 DC형은 회사가 돈을 넣어 주면 내가 굴리는 방식, IRP는 회사와 별개로 내가 따로 계좌를 만들어 굴리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운용 주체 | 수익·손실 책임 | 가입 |
|---|---|---|---|
| DB형(확정급여) | 회사 | 회사 | 회사 단위 |
| DC형(확정기여) | 근로자 본인 | 본인 | 회사 단위 |
| IRP(개인형) | 본인 | 본인 | 소득 있는 개인 누구나 |
2. DB형 — 회사가 책임지는 안정형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에 가까운 금액으로,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회사가 책임집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한 직장에 오래 다닐수록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내가 직접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3. DC형 — 내가 굴리는 자기책임형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일정 비율(보통 1/12 이상)을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운용을 잘하면 퇴직급여가 늘지만, 손실이 나면 줄어듭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한다면 선택지가 됩니다. 단 방치하면 예금성 상품에 머물러 수익이 거의 안 날 수 있으니 상품 구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4. IRP — 개인이 따로 챙기는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 제도와 별개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스스로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옮겨 과세를 미루며 굴리거나, 매년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 세액공제(연 납입 한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파이어 자산을 절세하며 키우는 도구로 많이 쓰입니다. 금융사·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므로 수수료가 낮은 곳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은 '세금을 미루며 장기 복리로 굴리는 그릇'입니다. DC·IRP는 내가 운용하는 만큼, 저비용 분산형으로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이 흔히 권장됩니다. 다만 모든 투자에는 손실 위험이 있으니 본인 위험 감내 범위 안에서 결정하세요.
5. 무엇을 고를까
정답은 없습니다. 안정성과 임금상승률을 중시하면 DB형, 직접 운용과 수익 기대를 중시하면 DC형이 거론됩니다. 회사 제도가 무엇이든 IRP는 추가로 활용해 세액공제와 장기 운용을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근속 계획, 운용 성향, 수수료를 함께 따져 결정하세요.
퇴직·연금 자산 반영해 파이어 시점 계산 →자주 묻는 질문 (FAQ)
- Q.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 DB는 회사가 굴리고 정해진 금액을 주고, DC는 회사가 넣어 준 돈을 내가 굴려 수익·손실을 책임집니다.
- Q. IRP는 뭐가 다른가요?
- 회사 단위인 DB·DC와 달리 소득이 있는 개인이 스스로 개설해 운용하는 계좌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임금상승률이 낮으면?
-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DB, 본인이 적극 운용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 DC가 거론됩니다. 운용엔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