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IRP 세금 완벽정리: 한 번에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

조기은퇴를 준비할 때 퇴직금은 큰 목돈이지만,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느냐,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느냐"예요.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에는 급여와 별도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은 ①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구한 뒤 ③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고 ④기본세율(6~45%)을 곱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곱하는 구조라 오래 근무할수록 누진 부담이 분산돼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IRP로 옮기면 과세이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실제로 찾을 때 과세합니다(과세이연). 그동안 세금으로 나갈 돈까지 계좌 안에서 함께 굴러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30~50% 절세

IRP에 넣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실제 연금수령 10년차까지는 30%, 11~20년차는 40%, 21년차부터는 50%까지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절세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연금소득세율과 1,500만원 기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낮은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때는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의: 연금수령 한도

연금 계좌는 매년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안에서 찾아야 절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하면 초과분에는 감면 혜택이 사라지니, 한 번에 많이 빼지 말고 계획적으로 나눠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을 언제·어떻게 받느냐는 은퇴 후 자산 수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파이어맵에서 퇴사 시점과 자산을 넣고, 받은 돈으로 몇 살까지 버티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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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자격 세무사·국세청·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